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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사고파는 업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은 살면서 몇 번의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한다.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계약서는 거래 과정의 복잡함이나 다양함에 비해 매우 간단하다.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몇십억 원의 계약이 체결되지만 계약서는 달랑 한 장 또는 두 장으로 끝난다.
계약 체결에만 골몰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을 빨리 성사시킨 뒤 받을 중개수수료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알려주는 중개업자를 만난다면 행운에 가까운 수준이다. 때문에 계약서 안에 쓰여진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는 계약자가 스스로 알아봐야만 한다.
각종 부동산 투자 설명회 등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분양회사 직원들의 목표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매매계약 체결, 딱 한 가지다. 역시 그곳에서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들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장밋빛 광고로 채워져 있다. 분양받는 사람들은 때로는 전 재산에 버금가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설명에 몇 장짜리의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동반하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있다.
부동산 거래에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고있는 저자는 계약서의 내용을 판가름하는 각각의 단어와 그 구성을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고, 평생 몇 번 없는 부동산 계약 체결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부동산 매매부터 임대차, 분양 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를 정리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대부분 민법, 주택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 건축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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