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제작진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주목받고,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열악한 제작 환경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형식적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 일환이다.
2개의 장으로 구성된 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돼온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장에서는 상황별로 적합한 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예컨대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에는 근로·하도급·업무위탁 등 3종류가 있는데, 방송사·제작사·방송기술회사 등으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제작진 개인에 대해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로 반드시 계약서 본문에 포함돼야 할 핵심조항을 밝히고 각 핵심조항의 취지와 유의해야 할 사항, 올바르게 작성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등을 소개했다. 예컨대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제작비, 저작재산권, 방송 스태프·작가·실연자의 임금·원고료·출연료 지급보증, 부당감액 금지 조항 등을 핵심조항으로 지정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내용, 계약기간, 4대보험, 근로시간 등의 핵심조항과 함께 제작인력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내용들을 포함했다.
문체부와 콘진원이 실시한 '2018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사는 모든 분야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시 100%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는 95%, 예능·다큐멘터리·생활정보 등 비드라마 부문 제작사 측에서는 60%가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사용주체별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이번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이 자의적인 이용을 최소화해 더욱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판례 등에 나타난 근로자성 인정 기준 등을 함께 제시해 근로계약 체결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콘진원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제작사, 정부 지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 이번 지침을 활용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표
이 지침은 문체부, 콘진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룸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