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파악한 뒤 어구(漁具)를 설치해 고기를 잡는 활동인 '어살'(漁箭)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국가무형문화재로 예고한 '전통어로방식'을 '전통어로방식 - 어살'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제138-1호로 지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통어로방식은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제기돼 일단 어살만 문화재로 지정했다"며 "갯벌에서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것처럼 또 다른 전통어로방식이 있어서 가지번호를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살은 지형과 조류, 물고기 습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나무 발을 치거나 돌로 담을 쌓아 밀물 때 몰려온 물고기가 썰물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고기잡이 도구 혹은 방법입니다.
문화재청은 어살이 지닌 문화재 가치로 어민들이 축적한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됐고, 어업사와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어로방식으로 진화해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어살은 삼국사기와 고려사 같은 문헌에 등장할 정도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조선시대 초기 서적인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어량'(魚梁)이라고 지칭했으나, 이후 어살이라는 용어가 정착했습니다.
어살은 보물 제572호 '단원풍속도첩'에 수록된 '고기잡이'에 묘사되기도 할 만큼 조선 후기에 많이 이뤄졌으나, 1970년대 이후 어업이 현대화하면서 급격하게 쇠퇴했습니다. 지
문화재청은 어살이 광범위하게 전하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사실을 고려해 아리랑, 해녀, 제염(製鹽), 온돌문화처럼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