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앵무새 꼬리를 잡고 불을 붙이는 장면이 나오며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작진 처벌과 조기 종영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3건 게재된 상태다. 드라마 등 미디어 속에서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동물학대 장면을 넣어 공분을 사는 일이 잦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규정돼 있고, 동법 46조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획 =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그래픽 = 디지털뉴스국 신영빈 인턴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