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특정신문의 광고주를 압박하고,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게시글이 범죄와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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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특정신문의 광고주를 압박하고,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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