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공작'에서 김정일역을 맡은 배우 기주봉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만2000원 추징도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1991년에 동종 범죄로
기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지인 A씨 등으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기씨는 지난 1991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