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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능이버섯 방사능/ 사진=식약처 |
시중에 판매된 일부 수입 건능이버섯에서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27일) 식품 수입판매업체창운무역이 수입‧판매한 키르기스스탄산 건능이버섯에서 방사능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14일인 제품과 ‘즐거운 식자재마트’가 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방사능은 160 bq/kg로 기준(100 bq.kg)의 1.6배였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문제가 된 건능이버섯의 경우 우리나라에 2백72킬로그램이 수입돼 유통됐다며 해당 버섯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