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어제(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특히 "지난 2016년에 도입된 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이 위축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을 맡아 활동해온 김 회장은 지난 2월 신임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오는 2012년 2월까지입니다.
▶ 인터뷰 : 김영호 /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들이 문화예술 관련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영역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동훈 기자 / no1medic@gmail.com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