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3일 인터넷음란방송(속칭 '벗방')을 한 진행자(통칭 BJ) 57명에게 이용정지 혹은 이용해지(영구적 이용정지에 해당) 조치를 내렸다.
또 이런 음란행위를 방조한 개인인터넷방송사업체에 대해 재발방지대책마련 권고와 함께 14일간의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개인인터넷방송사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제3기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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