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티아라가 '티아라'(T-ARA)라는 국·영문 팀명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티아라는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라는 팀명으로 출원한 상표권의 부당함을 알리는 정보제출서를 특허청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티아라의 법률대리인 장천 변호사는 "MBK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사유가 존재한다"며 "상표출원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고 말했
이어 "만약 상표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출원공고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이의제기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는 티아라와 계약이 만료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티아라 T-ARA'라는 상표로 상표권 출원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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