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공동 작성해 1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했다. 이들 언론3단체가 이날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에대해 내년7월부터 소득공제를 시행키로했지만 여기에 신문구독료가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면서 "다만 신문 구독료가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우며 국회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언론3단체는 소득 공제 대상에 신문 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완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연간 30만원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포함)'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언론계는 지난 10여 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를 요청해왔다. 18·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6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언론3단체는 이번 의견서에서 "신문은 공동체를 통합·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발전시키는 핵심 공공재"라며 "최근 가짜뉴스와 황색뉴스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신문의 공공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득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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