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국보 제70호)을 비롯해 동산문화재 12건에 설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472건에 대해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970∼1990년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동산문화재 12건에 보호구역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보호구역은 고정된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
문화재청은 전문가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동산문화재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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