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운전자가 실갱이를 벌입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것 같은 61살 김 모 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운전자는 한 번만 봐주면 안되겠냐며 애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손도끼를 들고 경찰을 위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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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평소 자신의 트럭에 싣고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자신이 한 일을 기억 하지 못할 정도"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5%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특수공무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