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면서 가구를 바꾸게 된 김정순 주부.
중고가구 매매점에 가구를 팔기로 했는데요. 이리저리 가구를 살펴보던 사장님이 측정한 가격은 서랍장 2만 원, 책장 1만5천 원, 옷장 10만 원, 의자 5천 원, 총 합쳐서 14만 원입니다.
이렇게 김정순 주부가 가구를 버리지 않고 팔기로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순 주부는 "폐기물 스티커를 사러 갔다가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니 중고 마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고 가구를 버렸다면 4만2천 원을 내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냉장고에 붙여있던 관리비 내역서를 들고 오더니 "제가 2년 전세로 들어왔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것이 있다"면서 "이것은 집 주인이 냈어야 하는 돈인데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다보니 제가 납부를 했었다. 때문에 당연히 이사 갈 때는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