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박유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책 전체를 보면 피고인이 저술한 주요 동기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의도보다는 피고인 나름대로 한일 양국의 화해 및 신뢰구축의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에 대해서 새로운 사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역사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발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성급한 일반화, 과도한 비약, 논리적 오류를 비판하기도 하나 아예 새로운 자료를 날조하거나 기존 사료를 왜곡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의 동지적 관계’였다고 표현했으며,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기술했다.
이에 지난 2014년 6월 이옥선 할머니(91)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당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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