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 검은 물결…'낙태죄 폐지' 주장 전국 '검은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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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보건복지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을 한 의료인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내놓았다가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비도덕적 진료 행위 유형에 불법 낙태수술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집도의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기존 처벌 수준을 최대 12개월 자격정지로 강화했습니다. 현재 국내 불법 낙태수술에 따른 의료인의 행정처분 제재가 약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여성 단체 등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전국적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15일 서울에서 페미니스트 모임 불꽃페미액션이 '나의 자궁, 나의 것: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검은 시위'를 연 것을 시작으로 부산·광주 등지에서도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30일에는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 등이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가 열립니다. 여성커뮤니티 연합 관계자는 "복지부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 결정권을 억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은 시위란 폴란드에서 여성들이 검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