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공연 준비로 부산해야할 공연계는 요즘 얼음장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클래식·무용 등 협찬과 후원으로 상당 부분 운영되던 순수예술 분야가 직격탄을 맞으리란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내달 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 유명 피아니스트의 독주회는 같은 연주자가 지난 6월 역시 서울에서 열었던 공연에 비해 현재 티켓 판매량이 20% 이상 감소한 상태다. 해당 공연을 주관하는 기획사 관계자는 “통상 공연 보름 전쯤 하루에 수십 장씩도 팔리던 티켓이 지금은 하루에 2~5장 가량 팔리고 있다”며 “당장 공연을 올리는 것보다 2000석 좌석의 반의 반이라도 어떻게든 채우는 게 최대 목표”라고 밝혔다. 보통 협찬사나 연주자가 몸담고 있는 학교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초대권 혹은 ‘관계자 특별 할인’이 적용된 유료 티켓이 수백장 씩 제공되던 관행이 법 시행 후 제동 걸린 탓이다.
역시 내달 초 잡혀 있는 한 민간 오케스트라의 서울 공연은 오직 빈 좌석을 메우기 위해 2500석 좌석을 R석 2만 5천원, S석 2만원, A석 1만 5천원, B석 1만원으로 낮췄다. 법 시행 전 이 단체의 같은 규모 공연 R석 가격은 7만 5천원이었다. 오케스트라 관계자는 “좌석 전체를 다 팔더라도 이 가격으로는 적자를 보게 되는 구조”라면서도 “텅 빈 객석 앞에서 공연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에 어쩔 수 없는 방책이었다”고 하소연했다. 공연 운영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협찬금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초대권이 ‘5만원 룰’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자 마지막 결단을 내린 셈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내 주요 공연장 대관은 대략 공연 반 년 전 이미 계약금을 치러야 성사되는 구조라 이제와서 쉽사리 대관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상태가 지속될 경우 내년 하반기 예정된 공연 일부는 취소하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크다고 전했다.
단원 개개인이 법 적용 대상자인 시립예술단들의 경우, 초대권과는 별개로 기업 협찬금 규모가 악단이 그에 상응해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불공정 거래로 간
[오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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