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해 3월 경기도 시흥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봤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38살 문 모씨 차량으로 사이드 미러를 접은 채 지그재그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신고를 받고 문씨의 집을 찾아간 경찰. 집으로 들어갔을 때 문씨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 |
↑ 사진=MBN |
경찰은 문씨를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문씨는 이런 경찰을 향해 집에서 나가라고 항의하며 거부했습니다. 술은 집에 들어와서 마셨다며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확신했던 경찰은 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문씨는 결국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문씨에게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1심은 "문씨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영장없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
2심 역시 "문씨가 집에 들어온 지 1시간 정도 지나 은주운전 현행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런 1, 2심을 받아들였습니다. 허락도 없이 집안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의 행위는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