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픽] '38년간 지킨 동정' 성폭행 후 오히려 협박까지…
38년이나 간직한 여성의 동정을 빼앗고, 이를 이용해 돈까지 뜯어낸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초, 이 남성은 산책을 마치고 귀가중이던 A씨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남성은 A씨의 언니가 운영하던 식당을 드나들던 인근 공사장 인부였습니다.
A씨는 식당일을 도우며 이 남성과 안면이 있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38세의 미혼이었고, 미래의 남편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사진=MBN |
고민하던 A씨는 가해자를 찾아 '연락하지 않고, 성폭행 사실을 누구한테도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이 점을 이용해 "결혼 못하게 온 동네에 알리겠다"며 협박을 일삼고 돈을 요구하며 한번 더 성폭행을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끝까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형 확정 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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