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도한 간접 광고와 폭력적인 장면을 내보낸 ‘내 딸, 금사월’과 ‘천상의 약속’에 강력 조치를 취했다.
10일 제 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 회의에서는 MBC 드라마 ‘내 딸, 금사월’과 KBS 2TV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에 각각 관계자 징계와 주의의 법정 제재를 가했다.
‘내 딸, 금사월’에 대해서는 윤리성과 간접광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내 딸, 금사월’은 이전에도 두 번의 심의에서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장면들이 이어져 결국 심의에 세 번째 상정됐다.
이번에는 복수를 위해 결혼식장 조명을 폭파하며 친딸과 양아들의 결혼식을 망치는 장면, 남편을 난간에서 위협하는 장면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방통심위는 ‘내 딸, 금사월’ 측이 이러한 장면들을 청소년보호시간에도 재방송하면서 윤리성과 수용수준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드라마 속 과도한 간접광고도 제재 이유로 올랐다.
‘천상의 약속’에 대해서는 주의
‘천상의 약속’에서는 아역배우들이 서로 다툼을 벌이다 자해를 하는 윤리적으로 논란의 소지를 일으킬만한 부분, 자동차로 친구를 위협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전개, 여주인공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강요하는 장면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디지털뉴스국 김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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