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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방’의 대세 오세득(41) 셰프가 소송에 휘말렸다.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오세득이 오너셰프로 있는 프랑스 요리 전문 A레스토랑에 개업 초기부터 4억여원을 투자한 한의사 박모 씨가 오세득과 레스토랑 법인의 전 대표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박 씨는 “지분의 상당수를 가지고 있는 내 동의 없이, 오 씨 등이 지난해 3월 A 레스토랑의 경영권을 몰래 팔아 치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세득 측은 “다른 회사와 사업을 확장하던 중, 사기를 당해 부득이하게 레스토랑을 매각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와의 소송이 해결 되는대로 박 씨의 손실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검찰은 박씨의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한 뒤 조만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오세득 셰프는 ‘냉장고를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세득, 소송이라니” “오세득, 4억원대 사기라니” “오세득, 방송에서 이제 보기 어려울라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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