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외국 간행물’ ‘도서정가제 위반’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일부 외국 간행물까지 확대된다.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올라간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도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간행물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
도서정가제는 책값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한 제도로 지난 2014부터 시행됐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서정가제, 외국 간행물도 적용되다니” “도서정가제 위반하면 과태료도 올라가네” “도서정가제, 아직도 하고 있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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