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사례처럼 문화재의 부실 복원을 막는 길이 열렸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문화재수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재 수리시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문화재 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문화재 수리 기술자와 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문화재 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감리기능 강화를 위한 책임감리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수리법 개정으로 국가가 기술인력의 경력을 관리하고,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감독 공무원의 감독기능을 보완하고 부정한 청탁에 의한 제물 제공 금지, 처벌 규정을 만들어 문화재 수리 품질 향상과 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개정 후 이달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문화재
[김시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