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SBS |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한 달이나 한 달 반 안에는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미는 지난 2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이미는 "항소할 생각은 없다"며 "계속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싶었다면 처음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미국으로 나갔을거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준비는 해야겠지만 아무 생각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마지막일 것이다"면서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았지만 그냥 모든 분들께 새로운 모습 보이겠다고 항상 얘기했는데 못 보여 드려서 죄송하고 항상 행복하셨으며 좋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에이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에이미, 항소심도 패했네" "에이미, 상고 안하는군" "에이미, 미국으로 돌아가겠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남윤정 인턴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