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가수 유승준 씨가 이번엔 우리나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소장에서 "자신은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유승준 / 재미 가수 (아프리카TV)
-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 앞에 섰는데도 계속 거짓말쟁이로…."
지난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눈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유승준 씨.
그랬던 유 씨가 입국 거부 처분이 잘못됐다며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여론전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다시 법적 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유 씨는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다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
법원이 유 씨의 거듭된 입국 시도에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