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사의 취재·편집인력이 19일부터 최소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가입확인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인터넷신문 사업자가 개정 등록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도 했다. 신규 등록하는 인터넷신문사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둬 재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한다.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인터넷신문 등록제로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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