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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딘이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보온병 |
지난 13일 김훈의 ‘라면을 끓이며’가 제공한 사은품에 대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도서정가제 위반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부터 개정된 현행 도서정가제에서는 책값의 10% 할인과 5% 마일리지 적립만이 허용된다. ‘라면을 끓이며’의 가격은 1만5000원으로, 출판사·서점은 책을 1만3500원에 판매하고 750원의 마일리지 적립 혹은 사은품 제공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달 예약판매를 시작한 이 책은 양은냄비 1800개와 라면을 사은품으로 뿌렸다. 기상천외한 마케팅은 효과가 컸다. 이틀만에 예약판매 분이 전량 동났다. 진흥원은 사은품의 원가가 마일리지 상한액을 넘어선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상현 진흥원 출판유통팀장은 “사은품 가격이 책값의 5%를 크게 넘어서기 때문에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학동네는 18일 행사를 중단했지만, 이 여파가 출판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창비가 출간한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8’도 알라딘에서 준비한 편백나무 목침 등의 사은품이 고가라는 의견이 진흥원에서 나오면서 이벤트를 일제히 취소했다.
정가제 시행이후 중소서점들은 “이벤트 경쟁으로 오프라인 서점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사은품이 온라인서점의 거의 유일한 마케팅 방안이며 아기자기한 한정판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할인율이 법으로 묶이면서, 온라인서점에서는 1회당 구매액을 높여 운송료를 줄이고 판매순익을 높이는 방법을 찾았다. 그 결과가 고액 구매자를 대상으로한 사은품 공세다. 사은품은 출판사와 서점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 제작한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인터넷서점에서 노출되는 기회를 잡고, 서점에서도 독자들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윈-윈 마케팅’이었다.
이벤트에 가장 적극적인 서점은 알라딘이다. 현재 알라딘은 10월 특별선물로 5만원 이상 구매자에게 보온병 혹은 냄비받침을 제공하고 있다. 결제시 2000원의 마일리지 내지는 현금으로 구입하는 형식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동안 진행한 독서등, 머그잔, 텀블러 등 사은품도 ‘책보다 더 탐이난다’는 반응이 많았다. 현재 예스24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책을 구입하면 마일리지 2000원에 독서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며, 교보문고에서도 구매액이 3만원을 넘으면 헤밍웨이와 헤세이 문장을 넣어 만든 머그잔을 사은품으로 끼워준다.
교보문고 측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대량으로 사은품을 제작하는게 인터넷서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프로모션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도 “최근 잇따른 제제로 인해 당분간 지나친 고가의 사은품은 자제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독자들의 관심은 사은품 제공이 제제를 받을지 여부다. 현재로선 법적인 제제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 성의현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서점이 자체적으로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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