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가 TV를 공동 수신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시청 안테나를 위성방송도 이용할수 있게 되면서 케이블TV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청 안테나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케이블TV업계는 이 문제와 관련해 즉각적인 행정소송에 이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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