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 동방신기 등 유명 연예인이 다수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가 연예인과의 전속계약시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김지훈과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한 손해배상조항과 계약기간을 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가 2001년 10월13일 김씨와 연예전속계약을 하면서 위약시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총투자액의 5배, 잔여계약기간 예상이익금의 3배 그리고 별도의 1억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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