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는 이번 협약을 통해 SO를 통한 시청자 모금과 구호활동, 재난 재해 긴급방송시 대처사항 안내, 재해 의연품 모집 등 구호정보 제공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오는 30일부터 모집자 허가 절차가 강화되는만큼, 케이블방송사들이 의연금품 모집과 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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