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유비(41·본명 고진오)가 팬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석준협)은 “고유비가 법원의 판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했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고유비는 지난 2011년 한때 팬이었던 여성 A씨에게 2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편취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비는 2011년 10월 “앨범 제작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A씨에게 돈을 받았으나, 앨범 제작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같은해 11월에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300만원과 함께 2012년 12월 25일까지 변제하겠다”며 차용금 명목으로 A씨에게 10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했다.
이에 A씨는 지난 3월 고유비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년간 피 마르는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고유비는 돈을 갚기커녕 폭언과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유비는 2003년 SBS 드라마 ‘천년지애’ OST ‘수호천사’로 데뷔했다. 이후 정규1집 ‘어텀 앤드 윈터(Autumn & Winter)’, 2집 ‘라스트 러브(last love)’, 3집 ‘험한 세상의 다리되어’ 등을 발매했다.
이어 2009년 그룹 B612의 명곡 ‘나만의 그대모습’을 리메
고유비 벌금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고유비 벌금형, 팬 돈 안갚았구나” “고유비 벌금형, 생활고 시달렸나” “고유비 벌금형, 400만원 빌렸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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