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MBN스타] |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막을 수 없는 이른바 ‘JYJ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JYJ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 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통위가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방통위 소속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켰다.
앞서 ‘JYJ 법안’이 발의되기 전날 JYJ 멤버 김준수(28)는 6년 만에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눈물을 쏟았다.
김준수는 13일 서울 강남구 EBS 본사에서 열린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서 2008년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난 뒤 6년 만의 첫 음악 프로그램 출연에 가슴 벅차했다.
김준수는 “6년간 가수로서 방송에 나갈 수 없어 많이 힘들었다”며 “많은 팬이 있었기에 앨범
JYJ법 발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JYJ법 발의, 김준수 가슴 찡하네” “JYJ법 발의, JYJ 이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길” “JYJ법 발의,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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