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개그맨 김대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찾았다. 지난 1월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JD브로스의 등록절차를 상담받기 위해서다.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는 김대희가 JD블로스를 설립했다는 뉴스를 본 뒤 김대희 측에 전화를 걸어 “등록없이 기획사를 운영하면 불법”이라고 알려줬다. 깜짝 놀란 김대희는 다음날 부랴부랴 센터로 찾아와 등록 절차를 안내 받고 기획사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연예기획업을 하는 개인 혹은 법인은 사업체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후, 연예계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기존 기획사들의 등록 신청이 늘고 있으며, 신규 사업자들도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다. 그동안 연예계엔 간판만 달고 주먹구구로 운영하던 회사가 많는데, 업계는 법 개정으로 인해 고질적 병폐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는 “기획사 등록을 의무화한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총 103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쥬네스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유준상), ㈜제이디브로스(대표이사 김대희) 등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련 업계 4년 이상 경력을 인정하는 증명서와 독립된 사무소 등을 갖춰 시·도 광역시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떨어진다. 법 시행전부터 운영되던 연예기획사 등 사업체는 오는 7월 28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정부가 1년간 유예기간을 준 셈이다.
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있던 가수 조용필은 최근 센터로부터 미등록 사실을 고지받고 깜짝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필이 대표로 있는 YPC 프로덕션 관계자는 지난주 연예기획사 등록을 접수했다. 김건모 또한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음기획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중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건모측은 지난 24일 기획사 등록 접수를 했다.
센터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연예인들이 법을 모르고 있어 안내를 하면 많이 놀란다”면서 “특히 연예인이 회사 대표인 경우 미등록 사실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캐스팅디렉터, 공연 알선업, 모델에이전시도 등록 대상이다. 연예인을 제작사에 소개하는 업무를 하기때문이다.
센터 관계자는 “연기학원도 신인을 제작사에 소개하는 업무를 한다면 등록을
등록 업체 현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2)2016-4127.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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