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유기농 콩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효리는 지난 2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효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았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에는 이효리가 팻말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러나 한 네티즌은 이효리가 '유기농'이라고 표기하고 콩을 판매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효리는 뒤늦게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이효리 유기농 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몰랐는데 그럴 수 있지" "이효리 유기농 콩, 나도 몰랐네" "이효리 유기농 콩, 악의가 없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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