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의 부검이 결정된 가운데 경찰이 고인의 장협착 수술을 한 A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8명을 동원해 A 병원의 의무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측은 "유족이 제출한 자료 이외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故 신해철의 부인 윤씨는 지난달 31일 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A 병원 측을 엄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다. 이날 故 신해철의 동료들은 유족에게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자며 설득했고 유족들의 결정에 따라 화장절차가 중단됐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인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으며 부검은 오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의무기록을
A 병원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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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