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마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이 청소년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부의 개정안은 청소년의
하지만 청소년위원회와 교육계 등은 온라인게임의 이용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하고, 시험용 온라인게임에 청소년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요구를 문화부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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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마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이 청소년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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