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은 11일 선거공판을 열고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이었던 의붓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 임모(36)씨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38)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검은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이보다 형량을 줄여 각각 징역 10년, 3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의붓딸을 폭행한 후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장간막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지법 앞에는 피해 어린이 가족, 아동복지단체 관련 회원들이 모여 이들
선고를 접한 네티즌은 "칠곡계모사건 선고, 형량이 대체 왜 낮아진건가" "칠곡계모사건 선고, 아무리 계모라도 어떻게 저러나" "칠곡계모사건 선고, 범죄자들 강하게 처벌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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