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해당 성형외과 홈페이지 |
'턱뼈탑'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턱뼈답'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서울 강남구청 환경과는 논현동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가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형외과에 설치돼 있는 '턱뼈탑'은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실제 뼈로 투명한 유리관에 넣어 병원 로비에 전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의료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조직 등 적출물은 지정된 용기에 보관
환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턱뼈탑 사진에 누리꾼들은 "턱뼈탑, 진짜 깜짝 놀랐어요" "턱뼈탑, 징그럽다" "턱뼈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한 거지?" 등의 반응읋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