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재혼한 김지수(가명, 45세) 씨는 얼마 전 뇌종양으로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뜻밖에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전처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발견된 것.
전처와 아들은 상속 재산의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김 씨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짧지 않은 결혼생활 동안 많은 시간을 남편의 병간호로 보낸 김 씨는 상속 재산마저 아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니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을 생전이나 사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게 될 경우 본래의 상속인인 현재 배우자는 재산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상속순위상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1/3의 비율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해 판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확인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며,
신동호 변호사는 “사람들이 유류분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자신의 상속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보유 재산을 정확히 평가해 상속 분쟁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만큼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