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는 문화콘텐츠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과 달리 MBC 등은 2억 원을 지급하라며 김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전개의 세밀함 등에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고 인물의 갈등 구조 등이 상당히 동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0년 김 대표는 선덕여왕 연출진이 2005년에 제작된 자사 뮤지컬 대본을 도용했다며 MBC와 드라마 작가 등을 상대로 2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