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7일부터 지자체와 공동으로 PC방의 불법 운영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문화부와 지자체는 단속 기간 동안 PC방 사업자가 게임법에 맞게 관련 사항을 이행하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게임법에 따르면 PC방 사업자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등의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7일부터 지자체와 공동으로 PC방의 불법 운영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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