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게임시간선택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의 일방적인 24시간 온라인 게임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부모가 요
이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게임시간 대를 협의한 후 게임사에 알려주면, 게임사는 여기에 맞춰 게임을 제공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게임시간선택제를 통해 자녀들의 지나친 게임 이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주영 / julese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