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사업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늘(12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갑수 콘텐츠정책관은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이 1조2,500억 원 규모에 달하는데, 60% 이상이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해완 / parasa@mbn.co.kr ]
영상취재: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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