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국내 최초로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졌다. 16살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적용되는 화학적 거세는 법시행 10개월 만에 첫 투여자가 나오게 됐다.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인 루프린을 인체에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 그렇지만 인권침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치료제인가 억제제인가 그 논란이 뜨거운 화학적 거세. 과연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
2008년 8살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2010년 2월, 13살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2011년 자발적 화학적 치료에 참여했던 충남공주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 성범죄자들의 사례로 그 효과를 진단해 본다. 그리고 23년간 삼촌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 아버지를 통해 여론의 관심 밖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시사기획 맥>에서 심층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