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로 '선택적 셧다운제도'를 7월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게임서비스사업자는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다만, 온라인 게임이라도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화부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