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불법복제로 인한 매출 손실이 2조 5천억 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발표한 '201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복제물로 인해 합법저작물이 피해를 본 규모는 2조 5천억 원으로 2010년보다 3천8백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는 개인 간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인 토렌트 추가 조사로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작년 한 해 불법복제로 인한 매출 손실이 2조 5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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