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운전 중에 DMB방송을 보다 적발되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일 사이클 선수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물트럭 사고.
사고 원인은 트럭운전자가 DMB를 보다 미처 사이클 선수단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국토해양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당장 내년부터 DMB 방송을 보다 적발된 운전자는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에 이동 중에는 영상송출을 제한하는 것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와 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DMB를 보다 적발되면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하고, 이들이 소속된 회사의 운송사업자도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운송사업자에게는 벌점도 부과해 누적될 경우에는 사업자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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