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게임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에 부모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과몰
게임 사업자는 청소년의 부모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반드시 부모가 요청한 게임 이용 계획에 따라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부는 초·중·고교생 724만 명 가운데 약 6.5%인 47만여 명을 게임 과몰입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게임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에 부모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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