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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김진명이 전속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대교는 김진명을 상대로 "출판계약 체결과 함께 미리 지급한 인세 4억 원과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등 모두 8억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교 측은 "김씨와 2005년 '비밀전쟁(가제)' 등 소설 3편을 출판하기로 하고 인세 6억 원을 지급했다"며 "그러나 인세 2억 원에 해당하는 '나비야, 청산가자'만 쓴 뒤 계약기간이 끝나도록 나머지 두 편을 쓰지 않고, 다른 출판사를 통해 '
한편 김진명은 지난 실존 재미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를 소재로 한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출간한 이후, '한반도', '도박사' 등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