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호동에 이어서 가수 인순이도 거액의 추징금을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순이는 지난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은 "악의적 탈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탈세범'으로 비난하는 것은 납세자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인 강호동에 이어서 가수 인순이도 거액의 추징금을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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